초록

이 글은 茶山 丁若鏞의 經世書에 나타난 ‘鄕禮’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유학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륜 공동체의 모습과 특징이 어떠했는지 분석한 것이다. 단독 저술이 없었기 때문에 향례에 대한 다산의 관심이 士家禮, 王朝禮, 邦國禮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다산의 경세서에는 향례에 관한 발언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정약용은 16세기 이래 주자학 이념에 근거한 지방 사족층의 향례 운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다산이 향례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목민관의 법치적 통치로 향례 전통을 대체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주례』의 ‘考工記’ 분석을 통해 서울의 ‘六鄕制’를 복원했고, 육향의 鄕官(敎官)이 시행했던 향례의 내용과 절차를 소개했으며, 이를 준거로 지방 목민관이 각 지역 향교에서 정기적으로 鄕射, 鄕飮酒, 饗孤 등의 향례를 시행하도록 향례의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다산이 생각한 이상적 공동체는 선생ㆍ선배에 의한 후생ㆍ후배의 敎化, 양자 사이의 신분등급의 구별과 차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약용도 일반 유학자처럼 정치와 도덕을 동일한 원리로 이해했고, 정치를 아직 도덕적 인격에 이르지 못한 백성을 지도해서 감화시키는 교육 행위와 같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특히 선생과 후생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하며, 이 구별에 합당한 차등적인 사회적 대우와 禮制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8세기 후반 家禮와 鄕禮 등의 무분별한 시행을 보면서 禮의 변별 정신을 상실했다고 본 다산은, 보수적으로 보일 만큼 정교하게 차별화된 禮治 시스템을 제안했다. 차별적인 예제를 준수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 동일한 ‘孝弟慈’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본 점에서 정약용은 자기 철학의 보편성,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도덕이념의 추구가 유교사회의 신분적 제약과 차별을 얼마나 상쇄시켰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과 협업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비판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鄕禮, 士家禮, 王朝禮, 邦國禮, 鄕約, 六鄕制, 周禮, 考工記, 辨等, 孝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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