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각은 냉소적이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소속집단에서 냉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밖에서도 고발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고발자가 공익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더라도 저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부터 받게 된다.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 내외적으로 가해지는 압력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연구집단 내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지,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집단내부조직에서 자기기만이 없었더라면 고발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조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비를 가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보호해야 마땅하다.이 연구의 목적은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정당화하여 연구영역에서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영역에서 부정에 가담하고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관행은 내부고발자들의 적극성으로 인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떳떳하게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내부고발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조망을 하고자 한다.우선 내부고발의 의미, 집단적 자기기만, 내부고발자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영역에서 내부고발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권리의무, 덕, 공리성, 예방과 내부고발을 관련시켜 고찰할 것이다. 결론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내부고발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윤리영역에서도 내부고발제도가 하나의 문화로써 일상화된다면, 집단내 자기기만의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담합, 내부고발, 권리, 의무, 덕, 공리성, 예방,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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