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2015년 8월 현재, <명량>, <국제시장>, <연평해전>, <암살>, <베테랑> 등 천만 관객을 동원한 대표적 영화들에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가 빠져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현안 갈등의 특징적 면모, 즉 우리의 갈등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있지 않는 국가, 따라서 국가이면서도 국가의 정당한 역능을 발휘하지 않는, ‘없는(부재하는) 국가’, ‘국가의 비(非)국가화’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와 같은 비국가화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는 이른바 수구우파 7여년간의 집권 기간동안 국가경영의 실정과 갈등 당사자들의 고립화로 수많은 비(非)국민을 만들어내는 편파국가의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국가 자체가 국가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방기하면서 시민생활의 영역에서 발을 빼어 스스로 파편국가로 퇴행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이렇게 본래의 국민통합적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파편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구우파 정권들이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독재에 국가를 동화시키면서 국가 자체를 기업국가로 재편해 온 것에서 찾아진다. 이와 같은 국가의 기업화 과정은 국민 전체에 있어 사업가 심리의 내면화와 나란히 진행되었다. 이런 편파국가는 그 편파성을 은폐한 채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한 유체이탈적 통치담론을 유포함으로써 입헌국가의 법치주의를 준법주의 정도로 일면화시켜 법조(法曹)지배로 변질시킨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가는 현재 작동부조상태에 있다. 이런 비국가 상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주권자인 국가 시민들에 대하여 유능하면서도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국가가 될 추동력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의존했던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잠재되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아주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야말로 주로 정당 차원에서 야기되는 모든 정치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완결짓는 주권행사의 최고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국민국가에서 각 나라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인 국가시민의 정치적 자기의지의 표현이며,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에 내장되어 있는 10대 시민적 가치규범, 즉 인간 존엄성, 친밀성, 상호인정,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좋은 삶 등을 실효성 있게 실현함으로써 국가가 진정 있어야 할 그 형태 즉 결속국가로 작동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입헌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갈등, 비국가화, 없는 국가, 편파국가, 파편국가, 자본독재, 기업국가, 대한민국 헌법, 법치주의, 법조지배, 결속국가, 입헌성

참고문헌(11)open

  1. [단행본] 김동춘 / 2006 /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 길

  2. [기타] / 1987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3. [단행본] 마티아스 바이크 / 2015 / 거대한 약탈. 보이는 것에 투자하라 / 가치창조

  4. [단행본] 홍윤기 / 2009 / 민주청서21. 대한민국의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518기념재단

  5. [학술지] 홍윤기 / 2015 / 헌재 결정의 위헌성, 국가 진로의 위험성 / 황해문화 86 : 260 ~ 291

  6. [학술지] 홍윤기 / 2015 / 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 / 사회와 철학 (29) : 79 ~ 124

  7. [기타] 김한민 감독 / 2014 / 명량

  8. [기타] 김학순 감독 / 2015 / 연평해전

  9. [기타] 류승완 감독 / 2015 / 베테랑

  10. [기타] 윤제균 감독 / 2014 / 국제시장

  11. [기타] 최동훈 감독 / 2015 / 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