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통일 이전 서독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한 후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시사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으로 ‘교화 금지’, ‘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습자의 이해관계 인지’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논의에서 당위적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성취기준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전환이 필요하고, 통일교육에서 논쟁성의 재현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논란을 불식해야 하며, 학습자를 통일 문제의 당사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키워드

보이텔스바흐 합의, 교화 금지, 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습자의 이해관계 인지, 학교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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