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근대국가를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정치체’로 정의했던 베버의 국가 개념에서 간접적이나마 홉스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자연권의 ‘포기’와 주권의 ‘승인’이라는 두 요소를 갖는다. 자연권의 포기를 통해 주권자는 폭력행사를 독점하고, 주권의 승인을 통해 그러한 폭력행사는 정당성을 가진다. 형벌 또한 정당한 폭력의 일종이다. 홉스에게 자기보존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자연권이고, 따라서 수형자는 형벌에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저항권은 수형자도 형벌권을 승인했다는 정당성 요소에 의해 상쇄된다. 그렇지만 정당성 없는 처벌, 가령 법률 없는 처벌, 재판 없는 처벌, 예방목적 없는 처벌 등에 대해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이 시민들에게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홉스는 이것을 형벌에의 저항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상황으로 파악했다.

키워드

홉스, 형벌권, 저항권, 적대행위, 사회계약론, 정당한 폭력의 독점, 근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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