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 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키워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인간중심적 형사사법,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 체계이론,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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