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 67:32-5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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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미합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 國家性에 관한 법적 성격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 일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국가이다. 정치적으로나 대외관계에 있어 하나의 국가로 행동하고 국제법적으로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지만, 聯邦政府와 州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구도로 헌법체계 내지 국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는 헌법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매우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한 두 논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광범위한 학문적 문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단일국가의 경우 와 같이 연방국가의 국가구성에 관한 합의를 담고 있는 연방헌법임은 물론이고, 또 그것이 그 문제에 관한 유일한 권위이다. 이 복잡한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 본고에서는 가장 소박하게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의 권한을 살펴 봄으로써 연방국가와 주간의 국가성의 문제의 일각을 해결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연방국가 내지 연방정부는 단일국가의 중앙정부와 같은 포괄적이고 최고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國家性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부의 통치권을 연방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물론 연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의 최고성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력은 주의 권력에 우선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의회 및 연방법원의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연방국가의 통치구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州行政府와 聯邦行政府의 권한의 문제는 각 행정부가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면 되므로 연방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연방대통령은 연방법률의 집행권한외에 연방헌법에 부여된 권한(예컨대 사면권, 법률안거부권 또는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연방행정부의 권한의 범위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연방법원의 권한을 본고의 대상으로 한 것은 연방대법원은 주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물론이고, certiorari를 통하여 주의 최고법원에 대한 司法的 統制를 행한다는 점에서(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순수한 주 내부의 사법적 분규가 아닌 사항(예컨대 다른 주 시민간의 소송 등)에 관하여 사법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연방과 주의 권한의 한계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