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 357:70-89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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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구 GATT체제와 달리 국제통상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대폭 정
비되었다. 逆滿場一致制의 채택, 處理時限의 명시, 국제통상에 있어 법치주의의 구체화를 위한 抗訴機
構의 설치 등 舊體制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제무역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세계가 경제전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체제변화는 우리 정부나 법률 전문가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법치주의, 사법적극주의, 심판관의 역할이라는 명
제하에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
템은 국내사법체제나 다른 국제사법체제와 달리 비교적 역사가 일천하나, 향후 선례의 축적에 따라서
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주의 달성에 있어 하나의 典型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제
협정체제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항소기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국제통상
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와 항소기구, 심판관의 역할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지
만,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세계
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템의 성격과 Judge-made law의 중요성, 항소기구심판권의 범위와 한계, 절차
밖의 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문제, 항소기구와 정치기관 간의 관계 및 사법적극주의 문제 등에 관하
여 몇가지 事例와 比較法史的 접근방식을 통하여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