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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Nature of Normative Responsibility - Responsibility as Answerability, Responsibility as Attributability and 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 -. 양선숙 - 2021 -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03:125-144.
    이 글의 목적은 책임개념의 구분을 둘러싼 안젤라 스미스(Smith, Angela M.)와 데이비드 슈메이커(Shoemaker, David) 간의 논쟁을 검토하여 규범적 책임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태도 또는 행위 Φ에 대한 행위자 갑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Φ와 갑의 가치판단 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며, 도덕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답변책임(responsibility as answerability)이다. 이에 대해 슈메이커는 책임의 유형에는 답변책임 외에도 귀속책임(responsibility as attributability)과 책무책임(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이 있고, 스미스는 답변책임과 귀속책임 간의, 답변책임과 책무책임 간의 차이를 포착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슈메이커에 따르면, 행위자 갑은 태도나 행위 Φ가 그에게 귀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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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2, Beyond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양선숙 - 2017 -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19: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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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Sovereignty of ‘We, the People of Korea’ and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양선숙 - 2016 - Cheolhak-Korean Journal of Philosophy 129:205.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 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통일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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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The Concept of Narrative-Self and its Feministic Implications for Surviving Sexual Assault Trauma. 양선숙 - 2015 - Korean Feminist Philosophy 24 (null):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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