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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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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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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책임의 주체 문제를 논의한다. 영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정의에의 참여라는 조건이 정치적 책임의 조건이라는 원칙, 즉 ‘한정 원칙(limiting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마티아스 군네미르가 한정 원칙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 즉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참여는 정치적 책임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영의 입장에서 가능한 답변을 모색한다. 이때 답변의 핵심은 구조적 부정의를 그저 개인이 아닌 사회 집단 층위에서 관찰, 서술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확장된 책임 원리는 사회구조적 참여가 정치적 책임의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In this article, I deal with the agen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arises from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Young argues political responsibility is to be shared by all the participants of unjust social structure to challenge the process. I examine in detail Mattias Gunnemyr’s criticism against Young, and seek a possible answer from Young’s point of view. The key to the answer is to observe and describe structural injustice at the scope of social groups, not just individuals. This modified principle of responsibility explains that social structural participation is both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목차

요약문
1. 서론
2. 정치적 책임의 필요조건으로서 참여
3. 정치적 책임의 충분조건으로서 참여
4. 사회적 연결 모델의 대응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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