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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과 ‘인민헌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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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시작된 개헌 논의에 맞추어 ‘도래할’ 헌법(constitution to come)이 담고 있어야 할 정치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나 아렌트의 헌정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새로운 시작’과 ‘인민헌정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한다. 도래할 헌법이 반영해야할 혁명 정신의 근거로서 ‘2016-17년 촛불혁명’에서 시작하는 이 논의는 다음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초일상의 정치로서 혁명과 헌법의 관계를 논하고, 헌법이 지니는 ‘새로운 시작’의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도래할 헌법의 정치철학적 기초로서 인민헌정주의의 특징을 ‘헌정민주주의’와 ‘포스트주권’의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셋째, 인민헌정주의에 기초를 둔 새로운 시작이란 관점에서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자발적 동원의 혁명정신을 헌법에 담을 것인가’라는 두 논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혁명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헌법의 공동저자(constitutional authorship)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Taking seriously Hannah Arendt’s constitutional thinking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debates what should be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of ‘constitution to come’ in South Korea. In this discussion, two concepts are cental: ‘a new beginning’ and ‘popular constitutionalism.’ Highlighting the revolutionary spirit of candle protests in 2016 and 2017 against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rruption in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it will develop a threefold discussion: First, the constitution to come should function as defining ‘a new beginning’ of South Korea ruptured from its unacceptable past. Second, ‘popular constitutionalism’ compatible with the idea of ‘post-sovereignty’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o come.’ Third, ‘popular constitutionalism’ should be the foundation of interpreting constitution laws and issues. Finally, I argue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the revolutionary spirit in the constitution to come is to open a variety of institutional channels for ordinary citizen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building, which make them ‘co-authors of the constitution to come.’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며: 2016-17년 ‘촛불혁명’과 새로운 헌법
2. ‘새로운 시작’, 혁명, 그리고 헌법
3. ‘도래할’ 헌법의 정치철학적 기초로서 ‘인민 헌정주의’ (popular constitutionalism)
4. 헌법 전문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을 넘어
5. 어떻게 헌법이 혁명의 정신을 보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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