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비디오게임에 관한 논의는 비디오 게임의 영향(중독, 폭력), 혹은 비디오게임을 규정하는 규칙이 무엇인지의 질문에 국한 돼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놀이행위(gamic action)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playing video games)이 어떤 특정한 행위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간과되고 있다. 본고의 철학적 반성은 이러한 연구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을 시도한다. 여기서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이 특히 ‘수행성’(performativity)과 ‘시각성’(visuality)의 관점에서 더 명료하게 개념화해야한다고 주장될 것이다. 어느정도까지 놀이활동에 대한 철학적-개념적 규명이 특수한 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체계적 논의 후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의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이다. 여기서 놀이행위가 ‘관찰-수행적 행위’라는 용어 아래서 개념적 특성이 분석되는, 주체-이론적으로 복합적 행위로서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주체의 구성과 경험에 놀이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