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막아 인구전체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나 개인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과 인구 전체의 리스크 간 대립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철학 이론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살펴본다. 리스크로 표현되는 확률 상의 위험을 해악과 구분한 후, 리스크 부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사후적 계약주의에는 리스크를 사후 구체화될 해악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미약하게라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 편익과 상관없이 항상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사전적 계약주의에는 인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리스크를 그 편익과 비교평〮가하여 감수할 만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 완화조치가 불러올 사후 피해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공리주의는 이 대립 상황에서 개별 선택지의 기대 효용을 계산함으로써 간결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편익과 리스크의 개인 간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전적 계약주의가 강조하는 개개인에게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리스크가 해악으로 구체화되는 시점 이후의 사태에 대한 행위자-중립적인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필자들은 목적론적 평등주의의 관점을 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복지, 기회, 능력 등 여러 차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